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 (소득·연령 기준) 2026
신청기간신규가입 2025년 말 종료 (기존 가입자 기준)
지원대상기존 가입 청년(만 19~34세)
지원금액개인소득 7,500만·가구 중위 250% 이하
담당기관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당시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됐으며(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1항),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을 유지합니다.
가입 자격은 어땠나요?
| 요건 | 기준 | 근거 |
|---|---|---|
| 연령 |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 | 시행령 제93조의8① |
| 병역 | 병역 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뺌 | 같은 항 |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법 제91조의22①1·2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서민금융진흥원 운영 기준 |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만큼 나이를 빼고 계산하므로, 실제 나이가 35세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시행령 제93조의8⑤).
소득요건 충족 여부는 가입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확인해 금융회사에 통보합니다(법 제91조의22④).
계좌 자체에 붙는 요건
자격과 별개로 계좌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근거 |
|---|---|---|
| 계좌 수 | 1명당 1개만 보유 | 법 제91조의22②1 |
| 납입한도 | 연 840만원 이하(월 70만원) | 같은 항 제3호 |
| 계약기간 | 5년 | 시행령 제93조의8②2 |
|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 같은 항 제1호 |
2026년 현재는 어떤가요?
- 신규 가입 종료 — 2025년 12월 31일로 마감(법 제91조의22①)
- 기존 가입자는 가입일부터 5년 만기까지 혜택 유지
- 새로 시작하려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법 제91조의25,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으로 — 비교 보기
소득이 올라도 계좌 자격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지심사에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유지심사 참고.
자주 묻는 질문
지금도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신규 가입은 2025년 말로 종료됐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혜택을 유지하며, 2026년 신규 청년은 후속 상품(청년미래적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당시 만 19~34세였습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최대 6년까지 빼줍니다.
소득 요건은 무엇이었나요?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했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금융·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조건은 담당기관·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