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포인트 지원자격 — 나이·소득·회사 요건

기준연도 2026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안내 일러스트 — 나이·거주지·회사·근무시간·소득 5개 요건 동시 충족
신청기간2026년 신청 7.1~7.13 마감 (연 1회 모집)
지원대상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자격을 확인하려는 청년 노동자
지원금액나이·거주지·회사·근무시간·소득 5개 요건 동시 충족
담당기관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자격은 나이·거주지·회사·근무시간·소득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39세 경기도 거주자로서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등에 주 36시간 이상 재직하고,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이 138,276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공고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이며, 실제 판정은 출생일로 합니다.

항목기준
출생일1986.1.1. ~ 2007.12.31.
병역 연장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장, 최고 3년
상황판정
1990년생O
2007년 12월생O — 하한 경계
1985년생, 병역 미이행X
1985년생, 병역 2년 이행연장 대상 — 확인 필요
1983년생, 병역 2년 이행X — 3년 연장해도 미달

출생일 범위는 매년 공고마다 바뀝니다. 위는 2026년 공고 기준이므로, 다음 해에 신청한다면 그해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료로 판단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보험료가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분기준
4대보험 가입자건강보험료 6개월(2026년 1~6월) 평균 138,276원 이하
해당 급여 수준월 과세급여 385만원
4대보험 미가입자6개월(2026년 1~6월) 평균 급여 385만원 이하

“평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 달 보험료가 아니라 6개월 평균이므로, 연초에 급여가 낮았다면 최근에 올랐어도 통과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내 건강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다녀야 하나요?

경기도 내 아래 사업장의 재직자여야 합니다.

대상내용
중소기업O
중견기업O
소상공인업체O
비영리법인O (단, 아래 제외 대상 확인)

제외 대상이 넓습니다.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다음은 제외됩니다.

제외근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포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기관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 고시, 경기도 공공기관 목록 포함 기관
학교법인·사립학교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비영리라서 될 것 같은데”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재단·협회에 다녀도 공직유관단체나 경기도 공공기관 목록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애매하면 콜센터 ☎1577-0014로 확인하세요.

얼마나 오래 다녀야 하나요?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상황판정
한 회사에서 2년 근무O
한 회사에서 8개월 근무O
입사 3개월차X — 6개월 미달
이직 후 4개월차X동일 사업장 기준이라 경력 합산 아님
여러 회사 합쳐 3년, 현 직장 5개월X

“동일 사업장”이 핵심입니다. 총 경력이 아무리 길어도 지금 회사에서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직이 잦은 청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요건입니다.

소득 기준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라 사실상 6개월치 재직 이력이 있어야 판정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원칙은 주 36시간 이상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황판정
주 40시간 정규직O
주 36시간O — 경계 충족
주 30시간 파트타임X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30시간O — 예외 허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30시간O — 예외 허용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도 참여가 허용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득 산정은 단축 이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환산해 적용하므로, 단축으로 급여가 줄었다고 소득 기준이 자동으로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자격 확인 순서

  1. 출생일 확인 — 1986.1.1.~2007.12.31.(병역 최고 3년 연장)
  2. 거주지 확인 — 경기도 거주자
  3. 회사 소재지 확인 — 경기도 내
  4. 회사 유형 확인 — 중소·중견·소상공인·비영리법인
  5. 제외 대상 확인 — 공공기관·공기업·학교법인·사립학교 등
  6. 재직기간 확인동일 사업장 6개월 이상
  7. 근무시간 확인 — 주 36시간 이상(단축제는 예외)
  8. 건강보험료 확인 — 6개월 평균 138,276원 이하
  9. 공고문 확인 — 세부 자격은 공고문·매뉴얼·FAQ에

가장 많이 걸리는 두 가지는 거주지와 회사 소재지가 둘 다 경기도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동일 사업장 6개월 이상 재직입니다. 홈페이지의 청년복지포인트 자격확인 메뉴로 미리 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신청방법·발표 일정 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나이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공고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구체적으로는 198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되며 최고 3년까지 인정됩니다.

소득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건강보험료입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38,276원 이하여야 하며, 이는 월 과세급여 385만원에 해당합니다. 4대사회보험 미가입자는 같은 기간 평균 급여가 385만원 이하면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다니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상은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인데,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학교법인, 사립학교 등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으로 근무시간이 줄었는데 안 되나요?

됩니다. 원칙은 주 36시간 이상이지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 36시간 이하여도 참여가 허용됩니다. 다만 소득 산정은 근로시간 단축 이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환산해 적용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