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포인트 지원자격 — 나이·소득·회사 요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자격은 나이·거주지·회사·근무시간·소득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39세 경기도 거주자로서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등에 주 36시간 이상 재직하고,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이 138,276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공고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이며, 실제 판정은 출생일로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출생일 | 1986.1.1. ~ 2007.12.31. |
| 병역 연장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장, 최고 3년 |
| 상황 | 판정 |
|---|---|
| 1990년생 | O |
| 2007년 12월생 | O — 하한 경계 |
| 1985년생, 병역 미이행 | X |
| 1985년생, 병역 2년 이행 | 연장 대상 — 확인 필요 |
| 1983년생, 병역 2년 이행 | X — 3년 연장해도 미달 |
출생일 범위는 매년 공고마다 바뀝니다. 위는 2026년 공고 기준이므로, 다음 해에 신청한다면 그해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료로 판단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보험료가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구분 | 기준 |
|---|---|
| 4대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6개월(2026년 1~6월) 평균 138,276원 이하 |
| 해당 급여 수준 | 월 과세급여 385만원 |
| 4대보험 미가입자 | 6개월(2026년 1~6월) 평균 급여 385만원 이하 |
“평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 달 보험료가 아니라 6개월 평균이므로, 연초에 급여가 낮았다면 최근에 올랐어도 통과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내 건강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다녀야 하나요?
경기도 내 아래 사업장의 재직자여야 합니다.
| 대상 | 내용 |
|---|---|
| 중소기업 | O |
| 중견기업 | O |
| 소상공인업체 | O |
| 비영리법인 | O (단, 아래 제외 대상 확인) |
제외 대상이 넓습니다.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다음은 제외됩니다.
| 제외 | 근거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
|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 지방출자·출연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기관 |
| 공직유관단체 | 인사혁신처 고시, 경기도 공공기관 목록 포함 기관 |
| 학교법인·사립학교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비영리라서 될 것 같은데”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재단·협회에 다녀도 공직유관단체나 경기도 공공기관 목록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애매하면 콜센터 ☎1577-0014로 확인하세요.
얼마나 오래 다녀야 하나요?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 상황 | 판정 |
|---|---|
| 한 회사에서 2년 근무 | O |
| 한 회사에서 8개월 근무 | O |
| 입사 3개월차 | X — 6개월 미달 |
| 이직 후 4개월차 | X — 동일 사업장 기준이라 경력 합산 아님 |
| 여러 회사 합쳐 3년, 현 직장 5개월 | X |
“동일 사업장”이 핵심입니다. 총 경력이 아무리 길어도 지금 회사에서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직이 잦은 청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요건입니다.
소득 기준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라 사실상 6개월치 재직 이력이 있어야 판정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원칙은 주 36시간 이상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상황 | 판정 |
|---|---|
| 주 40시간 정규직 | O |
| 주 36시간 | O — 경계 충족 |
| 주 30시간 파트타임 | X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30시간 | O — 예외 허용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30시간 | O — 예외 허용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도 참여가 허용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득 산정은 단축 이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환산해 적용하므로, 단축으로 급여가 줄었다고 소득 기준이 자동으로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자격 확인 순서
- 출생일 확인 — 1986.1.1.~2007.12.31.(병역 최고 3년 연장)
- 거주지 확인 — 경기도 거주자
- 회사 소재지 확인 — 경기도 내
- 회사 유형 확인 — 중소·중견·소상공인·비영리법인
- 제외 대상 확인 — 공공기관·공기업·학교법인·사립학교 등
- 재직기간 확인 — 동일 사업장 6개월 이상
- 근무시간 확인 — 주 36시간 이상(단축제는 예외)
- 건강보험료 확인 — 6개월 평균 138,276원 이하
- 공고문 확인 — 세부 자격은 공고문·매뉴얼·FAQ에
가장 많이 걸리는 두 가지는 거주지와 회사 소재지가 둘 다 경기도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동일 사업장 6개월 이상 재직입니다. 홈페이지의 청년복지포인트 자격확인 메뉴로 미리 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신청방법·발표 일정 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나이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공고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구체적으로는 198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되며 최고 3년까지 인정됩니다.
소득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건강보험료입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38,276원 이하여야 하며, 이는 월 과세급여 385만원에 해당합니다. 4대사회보험 미가입자는 같은 기간 평균 급여가 385만원 이하면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다니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상은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인데,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학교법인, 사립학교 등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으로 근무시간이 줄었는데 안 되나요?
됩니다. 원칙은 주 36시간 이상이지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 36시간 이하여도 참여가 허용됩니다. 다만 소득 산정은 근로시간 단축 이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환산해 적용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